지난 26일 세종시 한 공장에서 50대 화물 노동자가 짐을 내리던 중 폐지 더미에 깔려 숨진 것과 관련해 노조는 “사용자 측의 부실한 안전관리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비판했다.
2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전 9시 15분쯤 세종시 한 제지 공장에서 50대 화물노동자 A 씨가 컨테이너 문을 열던 중 300㎏이 넘는 폐지 더미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A 씨는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27일 숨졌다. 이날 사고는 컨테이너에 실린 제지를 내리던 중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측은 “상·하차 업무는 화물노동자의 업무로 분류되지 않는다”며 “회사 측의 비용 절감과 관행이라는 이유로 (화물노동자가) 직접 작업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2020년 시행된 안전 운임제에서 상·하차 업무를 화물노동자에게 시킬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강제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노조 관계자는 “현장에서 화물노동자들이 죽거나 다치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해당 기업이 책임을 지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이성현 기자
2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전 9시 15분쯤 세종시 한 제지 공장에서 50대 화물노동자 A 씨가 컨테이너 문을 열던 중 300㎏이 넘는 폐지 더미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A 씨는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27일 숨졌다. 이날 사고는 컨테이너에 실린 제지를 내리던 중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측은 “상·하차 업무는 화물노동자의 업무로 분류되지 않는다”며 “회사 측의 비용 절감과 관행이라는 이유로 (화물노동자가) 직접 작업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2020년 시행된 안전 운임제에서 상·하차 업무를 화물노동자에게 시킬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강제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노조 관계자는 “현장에서 화물노동자들이 죽거나 다치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해당 기업이 책임을 지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이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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