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에 격분해 동거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60대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 황운서)는 28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3∼25일 사이 경남 양산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인 B 씨와 다투다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인근 공터와 배수로 등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기한 시신에 불을 지른 혐의도 받았다.

A 씨는 도박 빚 문제로 B 씨와 다투다가 B 씨 잔소리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15년간 함께 산 피해자를 단지 듣기 싫은 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놓고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재범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A 씨의 범행이 잔혹한데도,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등 사이코패스의 전형을 보인다”고 밝혔다.

울산=곽시열 기자
곽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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