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가 있는 청년 노동자가 파쇄기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 법원이 안전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피해자가 근무하는 폐기물 처리 업체 대표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박상현 부장판사)은 28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폐기물·폐자재 처리업체 대표 박모(52)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해당 업체에 대해서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박 씨에게 징역 2년 6월, 업체에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의무를 소홀히 해 지난해 5월 22일 오전 직원 김모(25) 씨가 파쇄기에 끼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적장애 3급인 김 씨는 안전 장비 없이 대형 파쇄기 입구에 걸린 폐기물을 밀어 넣으려고 기계 위로 올라갔다가 사고를 당했다. 당시 파쇄기 관리를 전담하는 김 씨의 동료는 출장 중이었고, 김 씨는 사고 이틀 전부터 홀로 작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파쇄기를 끄지 않고 상단에 올라가 작업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고 박 씨가 피해자의 부모에게 각 2500만 원씩 공탁한 점, 보장보험에 가입한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은 박 씨에게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영세사업장이라 해도 공정이 매우 위험함에도 중대한 안전 조치를 위반했다. 박 씨는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에게 위험한 폐기물 파쇄 업무를 시키면서 안전사고 예방에 더욱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업장에서는 2014년에도 목재 파쇄기에서 근로자가 끼여 숨져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해 또다시 사고가 났다. 유족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 아버지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광주=정우천 기자
광주지법 형사 4단독(박상현 부장판사)은 28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폐기물·폐자재 처리업체 대표 박모(52)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해당 업체에 대해서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박 씨에게 징역 2년 6월, 업체에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의무를 소홀히 해 지난해 5월 22일 오전 직원 김모(25) 씨가 파쇄기에 끼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적장애 3급인 김 씨는 안전 장비 없이 대형 파쇄기 입구에 걸린 폐기물을 밀어 넣으려고 기계 위로 올라갔다가 사고를 당했다. 당시 파쇄기 관리를 전담하는 김 씨의 동료는 출장 중이었고, 김 씨는 사고 이틀 전부터 홀로 작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파쇄기를 끄지 않고 상단에 올라가 작업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고 박 씨가 피해자의 부모에게 각 2500만 원씩 공탁한 점, 보장보험에 가입한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은 박 씨에게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영세사업장이라 해도 공정이 매우 위험함에도 중대한 안전 조치를 위반했다. 박 씨는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에게 위험한 폐기물 파쇄 업무를 시키면서 안전사고 예방에 더욱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업장에서는 2014년에도 목재 파쇄기에서 근로자가 끼여 숨져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해 또다시 사고가 났다. 유족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 아버지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광주=정우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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