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성립 안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변호인을 선임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법무법인 진성의 이재화 변호사를 선임하고 지난 20일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에 60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부당 특별채용 의혹은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가 아니고, 수사 대상이라고 해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성립되기 어렵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변호사는 “검찰의 성과주의 등 문제로 발족한 만큼 공수처가 성과를 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히지 않았으면 한다”고 연합뉴스에 밝혔다.
조 교육감은 2018년 7∼8월 교육청 인사팀 직원들에게 전교조 출신을 포함한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18일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는 특채 과정에 관여한 당시의 A 비서실장을 비롯한 사건 관계인들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뒤 조 교육감 소환 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변호인을 선임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법무법인 진성의 이재화 변호사를 선임하고 지난 20일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에 60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부당 특별채용 의혹은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가 아니고, 수사 대상이라고 해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성립되기 어렵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변호사는 “검찰의 성과주의 등 문제로 발족한 만큼 공수처가 성과를 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히지 않았으면 한다”고 연합뉴스에 밝혔다.
조 교육감은 2018년 7∼8월 교육청 인사팀 직원들에게 전교조 출신을 포함한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18일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는 특채 과정에 관여한 당시의 A 비서실장을 비롯한 사건 관계인들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뒤 조 교육감 소환 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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