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간부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검찰과 범민련 남측본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양동훈 부장검사)는 지난달 말 원진욱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과 다른 관계자 1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원 사무처장 등은 지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범민련에서 남·북·해외 공동의장단회의, 범민련 결성 기념대회, 조국통일촉진대회 등을 진행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기관지 ‘민족의 진로’ 홈페이지 등을 제작·운영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지난해 범민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수사에 착수하며 원 사무처장 등에게 소환을 통보했고, 이에 응하지 않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역시 이들이 혐의를 부인하며 진술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면을 보내고 소환에 응하지 않자 재판에 넘겼다.
대법원은 지난 1997년 범민련 남측본부를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있는 이적단체로 규정한 바 있다. 범민련은 지난 1990년 처음 결성됐다.
원 사무처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범민련 남측본부 관계자가 기소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검찰은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권 당시 범민련 남측본부 관계자들을 기소하지 않다가 이명박 정권부터 관계자들을 대거 기소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폐지 여론이 있는 낡은 법인 국가보안법을 잣대로 시민사회의 통일 논의와 활동을 불법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윤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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