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이 차관을 소환해 사건 이후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폭행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인 택시 기사에게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며 영상 삭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관은 차관으로 내정되기 약 3주 전인 지난해 11월 6일 술에 취해 택시를 탔다가 서초구 자택 앞에 도착해 자신을 깨우는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됐다.
이에 경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들어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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