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지청 근로감독관 잠복수사 끝에 검거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50대 사업주가 1년 간 도피 생활에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근로자 10명의 임금과 퇴직금 8590만 원을 고의적으로 체불하고 도주한 사업주 문모(50)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북 구미시에서 화물운송업체를 운영한 문씨는 32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혐의가 있고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었다. 구미지청에 따르면 그는 벌금형 선고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도 불응하면서 1년간 도망다녔다.

구미지청 근로감독관은 문 씨를 검거하기 위해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위치를 추적한 후 잠복 수사 끝에 지난 26일 오후 8시께 화물차에서 내리는 문 씨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문 씨는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도중에도 고급 승용차를 구매하고 유흥업소에 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
권도경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