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부장 총괄… 정보·경비·교통경찰 총동원

민간단체 활동 정보수집하고
살포 차량 이동 제한 등 임무
‘사전예방’ 명목 인권침해 우려
탈북민 “표현 자유 억압” 반발


경찰이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안보·정보·경비·교통 기능을 망라한 ‘상시 태스크포스(TF)’를 서울경찰청에 설치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특히 TF는 민간단체 대상 사전 정보 수집도 임무로 규정하고 있어 인권침해는 물론 공권력 남용 과잉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비판적인 미국 조야의 움직임으로 볼 때 한·미 간 외교마찰은 물론 국제사회의 비난 가능성도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문화일보가 입수한 ‘대북물자 살포 관련 기능별 합동 TF 운영 계획’에 따르면, TF는 총괄팀장인 서울청 안보수사부장을 정점으로 1반 5팀 1실 규모로 구성됐다. 안보수사·정보·경비·교통·지역 경찰 등을 동원해 편성된 각 팀 수장은 총경급이 맡고, 세부업무 조정을 위해 경정급 실무회의를 별도 운영키로 했다. 경찰이 수사가 아닌 ‘사전예방’을 명목으로 대북전단 살포 차단 TF를 구성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주요 임무로는 △탈북민·비(非) 탈북민 단체 등의 살포 준비행위 포착을 위한 사전 예고정보 수집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등 주요 탈북민에 대한 신변보호 활동 강화 및 수사 인력 지원 △대북물자 살포 차량 추적 및 제지 협조 △대상자 주거지 예방순찰 시행 등이 포함됐다.

서울청은 TF 추진 배경으로 “북한은 대북전단 살포를 도발로 간주, 상응한 행동을 검토해 볼 것”이라며 “향후 국민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서울청 안보수사지원과가 지난 13일 작성한 이 문건은 최근 장하연 서울청장의 결재를 통과했다.

탈북민·북한 인권 단체는 경찰의 이 같은 조처에 강하게 반발했다. 박 대표의 동생인 박정오 큰샘 대표는 “사실상 모든 민간단체에 대한 전방위적인 첩보활동을 전개할 수 있고, ‘동행감시’를 위해 수사경찰이 파견될 수도 있는 셈”이라며 “근접하지 않은 장소에서 경찰의 이동차단 조처는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을 무시하고 교통경찰을 동원해 이동을 제한하려는 건 초법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박선영 사단법인 물망초 이사장도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완전히 억압하고 사실상 ‘사찰 공화국’을 만들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경찰의 조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가치외교를 구체화한 정책이 중국 견제를 위한 북한 인권 문제”라면서 “특히 미국 의회는 매년 자국법에 근거해 북한 내 정보 유입 사업 지원을 보조하는데, 경찰의 이번 조처로 충돌이 이어지면 한·미 외교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성훈·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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