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남자에게 100여에 걸쳐 차례 협박 및 성희롱성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낸 5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통신매체이용음란)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여·56)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부터 3월까지 일면식이 없는 남성 B 씨에게 87차례 협박 전화 및 문자를 보내고, 19차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 씨가 이미 여러 차례 처벌로 복역까지 했음에도 출소 후 한 달도 되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일부 범행을 인정하는 점, 나이, 전과 등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말했다.
제주=박팔령 기자 park80@munhwa.com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통신매체이용음란)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여·56)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부터 3월까지 일면식이 없는 남성 B 씨에게 87차례 협박 전화 및 문자를 보내고, 19차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 씨가 이미 여러 차례 처벌로 복역까지 했음에도 출소 후 한 달도 되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일부 범행을 인정하는 점, 나이, 전과 등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말했다.
제주=박팔령 기자 park8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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