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팀 “법적 책임 묻기어렵다”
관련수사‘이해충돌 회피’전망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연루된 피의자 신분인 김오수 검찰총장이 1일 임기를 시작하면서 이 사건 수사가 변곡점을 맞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수사를 해온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형사3부장)은 김 총장에게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2년 전 김 전 차관 출금 진행 과정에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부터 출금을 승인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김 총장을 서면 조사한 이후 추가 조사 계획을 잡지 않고 있다. 이는 수사팀이 김 총장의 서면 답변서와 관련 규정 등에 비춰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훈령인 법무부 위임전결규정을 보면 출국규제 관련 법무부 장관 다음의 전결권자는 차관이 아닌 본부장이다. 이에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차 본부장이 법무부 차관이던 김 총장에게 출금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었다. 이와 관련, 법조계 관계자는 “차 본부장이 당시 김오수 차관에게 김학의 출금 승인 요청을 했다고 해도 전결권을 행사한 차 본부장의 권한과 책임이 분산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이 같은 입장은 김 총장이 수사팀에 보낸 서면 답변서에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차 본부장은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가 있었던 2019년 3월 22일 저녁 박 장관이 전화를 받지 않아 김오수 차관에게 연락했다고 한다. 향후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관련 수사는 차기 대검찰청 차장을 통해 보고와 결재 등 수사 지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 총장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등) 이해충돌 사건에 대해서는 향후 총장으로 취임하면 법령과 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회피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 예정된 검찰 고위 인사에서 대검 차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김학의 사건’ 수사의 향배가 달려 있다는 관측이다. 조남관 대검 차장은 총장 권한대행 기간이던 지난달 12일 수원지검의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한 기소 의견 보고에도 아무런 지휘를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차관 불법 출금을 사실상 주도한)이 비서관이 청와대 수사로 향하는 길목에 있어 조 차장한테도 부담이 컸을 것”이라며 “검찰 인사에서 친정부 대검 차장이 오면 윗선 수사는 더 막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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