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폐자원관리시설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10일부터 시행
오는 10일부터 국가가 설치한 공공폐자원관리시설에서 나오는 운영 이익금 중 최대 20%가 지역 주민들에게 환원된다. 환경 당국은 국가 차원의 처리가 시급하지만 그간 민간업계가 외면했던 불법·재난·유해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가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는 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공공 폐자원 관리 시설법) 시행령이 의결돼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은 민간 폐기물 처리시설 부족과 유해 폐기물 처리 기피 관행 등 현행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공공 폐자원 관리시설 설치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제정·공포된 바 있다.
이번 시행령에는 기금 수혜지역의 범위, 주민투자 방법, 운영 이익금 배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이 구체화됐다. 시설 운영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기금 수혜지역 주민, 주민 투자자 등과 공유하는 한편 주민 편의시설 설치, 지역 환경 개선사업 등을 펼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설치·운영기관은 매립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2㎞ 이내 지역, 소각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 지역, 그 밖의 환경상 영향 조사 결과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 장관과 협의·인정한 지역을 기금 수혜지역으로 결정·고시한다. 법률에서 정한 투자 참여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식 또는 채권을 발행,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시설 설치비의 10% 범위에서 가구당 최대 3000만 원의 금액을 주민투자금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한다. 시설 설치비 일부를 주민 특별기금과 주민 투자금에서 조달하는 대신 기금 수혜지역 주민, 주민 투자자에게는 각각 운영 이익금의 최대 10%를 배분한다.
이 밖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편의시설 설치와 소득 향상 등 주민복지 사업 지원, 주민 건강검진 지원 등을 위해 운영 이익금의 최대 40%를 배분한다. 주민 투자금 원금 반환과 시설 사후관리 등을 위해 운영 이익금의 20% 범위에서 유보금이 적립되며, 잔여 이익금은 국고로 회수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이번 공공폐자원관리시설법 시행으로 불법·재난 폐기물 등을 신속하고 친환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올해 하반기 공모 절차에 들어가 입지를 선정하며, 지역 주민 투자금도 모집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서 확인된 불법 폐기물이 161만6000t에 이르는 가운데 민간 소각 시설 가동률(2019년 기준)은 109% 달하는 상황이다.
최준영 기자
오는 10일부터 국가가 설치한 공공폐자원관리시설에서 나오는 운영 이익금 중 최대 20%가 지역 주민들에게 환원된다. 환경 당국은 국가 차원의 처리가 시급하지만 그간 민간업계가 외면했던 불법·재난·유해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가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는 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공공 폐자원 관리 시설법) 시행령이 의결돼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은 민간 폐기물 처리시설 부족과 유해 폐기물 처리 기피 관행 등 현행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공공 폐자원 관리시설 설치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제정·공포된 바 있다.
이번 시행령에는 기금 수혜지역의 범위, 주민투자 방법, 운영 이익금 배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이 구체화됐다. 시설 운영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기금 수혜지역 주민, 주민 투자자 등과 공유하는 한편 주민 편의시설 설치, 지역 환경 개선사업 등을 펼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설치·운영기관은 매립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2㎞ 이내 지역, 소각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 지역, 그 밖의 환경상 영향 조사 결과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 장관과 협의·인정한 지역을 기금 수혜지역으로 결정·고시한다. 법률에서 정한 투자 참여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식 또는 채권을 발행,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시설 설치비의 10% 범위에서 가구당 최대 3000만 원의 금액을 주민투자금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한다. 시설 설치비 일부를 주민 특별기금과 주민 투자금에서 조달하는 대신 기금 수혜지역 주민, 주민 투자자에게는 각각 운영 이익금의 최대 10%를 배분한다.
이 밖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편의시설 설치와 소득 향상 등 주민복지 사업 지원, 주민 건강검진 지원 등을 위해 운영 이익금의 최대 40%를 배분한다. 주민 투자금 원금 반환과 시설 사후관리 등을 위해 운영 이익금의 20% 범위에서 유보금이 적립되며, 잔여 이익금은 국고로 회수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이번 공공폐자원관리시설법 시행으로 불법·재난 폐기물 등을 신속하고 친환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올해 하반기 공모 절차에 들어가 입지를 선정하며, 지역 주민 투자금도 모집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서 확인된 불법 폐기물이 161만6000t에 이르는 가운데 민간 소각 시설 가동률(2019년 기준)은 109% 달하는 상황이다.
최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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