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C, 1조6088억원 중계권 날려
‘어쩔수없는 취소’로 인정받아야
2일 도쿄올림픽 개막(7월 23일)이 51일 앞으로 다가왔다. 일본 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고 있어 일본 내에서조차 올림픽 개최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일본 정부와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도쿄올림픽 강행을 고집하고 있다.
IOC도, 일본도 “도쿄올림픽 취소”를 입에 담지 못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며, 그래서 ‘눈치싸움’에 비유할 수 있다. 올림픽 취소 권한은 IOC에 있다. 일본이 취소를 요청하면 올림픽 개최 계약을 어기게 돼 거액의 배상 책임이 따른다. 그런데 IOC도 마찬가지다. IOC가 도쿄올림픽을 취소하면 막대한 중계권료를 날리게 된다. 미국 NBC방송이 IOC에 지급하는 도쿄올림픽 중계권료는 14억5000만 달러(약 1조6088억 원)에 달한다. 중계권료는 IOC 수익의 70%를 차지한다. 게다가 도쿄올림픽을 취소하면 위약금도 물어야 한다. 따라서 IOC, 일본은 거스를 수 없는 ‘외부의 압박’에 의해 도쿄올림픽을 취소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받아야 한다.
도쿄올림픽 취소에 갈수록 힘이 실리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탓에 일본 정부는 주요 지방자치단체에 발효한 긴급 사태를 이달 20일까지 다시 연장했고, 도쿄올림픽을 취소·재연기해야 한다는 일본 내 여론은 최대 80%에 달했다. 도쿄올림픽 후원사이자 유력지인 아사히신문까지 나서 올림픽 취소를 촉구하고 있다.
스타들의 도쿄올림픽 불참 선언도 이어지고 있다. 남자골프 세계랭킹 1위 더스틴 존슨(미국), 38위 애덤 스콧(호주), 전 세계랭킹 1위 리 웨스트우드(잉글랜드) 등은 도쿄올림픽에 출전하지 않겠다는 뜻을 이미 밝혔다. 남자테니스 세계랭킹 1위 노바크 조코비치(세르비아)는 도쿄올림픽이 무관중으로 열린다면 출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도쿄올림픽 불참 의사를 밝히는 건 일본 내 코로나19 확산이 멈추지 않고 있어 안전하지 않다는 확신이 섰기 때문. 게다가 도쿄올림픽에 참가해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선수 책임이란 서약서를 선수들에게 제출받을 예정이다.
일본은 또 외교적인 ‘도발’도 서슴지 않고 있다. 독도를 일본 영토로 도쿄올림픽 홈페이지에 표기하고, 군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 유니폼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한편 한국 국가대표들은 도쿄올림픽이 개최된다는 가정하에 맹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5월 중순까지 한국은 23개 종목에서 186명이 도쿄올림픽 출전권을 확보했다. 출전자 최종 엔트리는 7월 5일 마감되며, 한국 선수단은 7월 8일 오후 3시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의 올림픽홀에서 결단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허종호 기자 sportshe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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