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家 소유… 회사에 손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일가가 소유한 골프장 회원권을 고가에 매입한 흥국화재 임원들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의결권 자문사인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CGCG)가 흥국화재 그룹 오너였던 이 전 회장과 그룹 계열사인 흥국화재 전 이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흥국화재는 2010년 8월 이 전 회장과 친척들이 소유한 골프장 회원권을 1계좌당 13억 원씩 총 312억 원(24계좌)에 매입했다. 주주인 CGCG는 당시 1계좌당 11억 원이던 회원권을 비싼 값에 매입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일가가 소유한 골프장 회원권을 고가에 매입한 흥국화재 임원들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의결권 자문사인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CGCG)가 흥국화재 그룹 오너였던 이 전 회장과 그룹 계열사인 흥국화재 전 이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흥국화재는 2010년 8월 이 전 회장과 친척들이 소유한 골프장 회원권을 1계좌당 13억 원씩 총 312억 원(24계좌)에 매입했다. 주주인 CGCG는 당시 1계좌당 11억 원이던 회원권을 비싼 값에 매입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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