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원인의 30% 차지
지난달 과태료 상향했는데도
시·군·구별 하루 30건씩 부과
대구, 지난해 2만건 이상 적발
경기도는 3년간 27만건 넘어
사고다발 화물차 통행제한해야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난달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지만, 스쿨존 내 차량 불법 주정차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며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학교 주변에서 화물차로 인한 교통사고가 급증하면서 등·하교 시간에 화물차의 스쿨존 주정차 및 통행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전국 시·도에 따르면 226개 시·군·구는 지난달 11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를 승용차는 기존 8만 원에서 12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상향 부과하고 있지만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전국 시·군·구마다 스쿨존 주정차 과태료 부과 건수가 하루 10∼30건에 달하고 있다. 불법 주정차 차량은 운전자와 어린이의 시야를 가려 어린이교통사고의 30%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8월 사고 위험이 높은 스쿨존 52곳을 점검한 결과, 337건의 시설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고 이 가운데 163건(48%)이 안전시설 및 도로환경 요인, 101건(30%)이 주정차·과속·신호위반·화물차 등 운전자 요인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31개 시·군이 최근 3년(2017∼2019년)간 부과한 스쿨존 내 과태료 부과 건수가 27만2746건에 달하고 지난달 각 시·군에서 하루 20건 이상 적발되고 있다. 성남 검단초교와 오산 성호초교, 구리 부양초교, 수원 서호초교 등은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의정부서초교 후문 노상 주차장은 항상 차량들로 가득 차있다. 의정부시는 지난달 11∼24일 스쿨존 49곳에 대해 불법 주정차를 단속, 244건을 적발했다. 이는 과태료 인상 이전의 2주간 단속 건수 271건과 비교해 27건이 감소한 데 불과하다.
인천시는 지난해 스쿨존 불법 주정차를 단속한 실적이 9665건(전년 대비 52% 증가)에 달한다. 구월서초교와 주안북초교 후문입구 도로는 주차 차량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어 보행이 어려울 정도다. 대구시의 경우 지난해 스쿨존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가 모두 2만6912건으로 집계되는 등 2018년 1만5473건에 비해 43% 늘어났다. 올해 1분기는 7881건으로 집계됐다.
전북 전주시는 스쿨존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가 2019년 2268건, 지난해 1만1605건, 올해 1분기 2686건에 달하는 등 매년 급증 추세다.
사고 다발 지역(지난해 2건 이상 23곳)이 늘어나면서 화물차로 인한 보행자 사고도 급증하고 있다. 화물차는 일반 차량보다 치사율이 높기 때문에 스쿨존 통행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1월 광주시 스쿨존에서 화물차에 의한 2세 여아 사망 사고가 발생했지만 정작 사고대책은 마련하지 못했다. 부산 개원초교와 경기 안양서초교는 화물차에 의한 사고가 자주 발생했던 곳으로 학부모들은 잦은 화물차 통행을 우려하고 있다.
의정부 = 오명근·수원 = 박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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