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년 만 재심서 포고령 위반 무죄…대전지법 “그의 발언은 정당행위”
40여년 전 전두환 군사 정권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징역형 선고를 받았던 20세 청년이 환갑을 넘겨서야 재심을 거쳐 비로소 억울함을 벗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성률 부장판사는 60대인 A 씨에 대해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980년 10월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민심을 어지럽히는 거짓말을 해 유언비어 날조와 유포를 금지하는 계엄사령관 명의의 포고문 10호를 어겼다”는 이유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A 씨 측은 41년 만인 지난 3월 “당시 발언은 정당했다”는 취지로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전두환 신군부 압력으로 최규하 대통령이 사임한 직후인 1980년 8월 대학생이었던 A 씨는 경북의 한 구멍가게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현 정권은 독재를 한다”는 등 비판 취지의 말을 했다가 포고령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을 다시 심리한 김 부장판사는 먼저 신군부가 1979년 12월 12일 군사반란으로 군 지휘권을 장악한 후 1980년 5월 18일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저지른 일련의 행위가 군형법상 반란죄와 형법상 내란죄 등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적시했다.
김 부장판사는 “5·18민주화운동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것은 헌법 존립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형법상 정당행위”라며 “(피고인 발언은) 범죄가 되지 않는 만큼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대전=김창희 기자
40여년 전 전두환 군사 정권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징역형 선고를 받았던 20세 청년이 환갑을 넘겨서야 재심을 거쳐 비로소 억울함을 벗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성률 부장판사는 60대인 A 씨에 대해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980년 10월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민심을 어지럽히는 거짓말을 해 유언비어 날조와 유포를 금지하는 계엄사령관 명의의 포고문 10호를 어겼다”는 이유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A 씨 측은 41년 만인 지난 3월 “당시 발언은 정당했다”는 취지로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전두환 신군부 압력으로 최규하 대통령이 사임한 직후인 1980년 8월 대학생이었던 A 씨는 경북의 한 구멍가게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현 정권은 독재를 한다”는 등 비판 취지의 말을 했다가 포고령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을 다시 심리한 김 부장판사는 먼저 신군부가 1979년 12월 12일 군사반란으로 군 지휘권을 장악한 후 1980년 5월 18일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저지른 일련의 행위가 군형법상 반란죄와 형법상 내란죄 등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적시했다.
김 부장판사는 “5·18민주화운동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것은 헌법 존립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형법상 정당행위”라며 “(피고인 발언은) 범죄가 되지 않는 만큼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대전=김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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