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북 경주 신라 왕족 고분 위에 주차했던 20대에게 검찰이 문화재 보호 등 사회봉사를 하는 조건으로 기소 유예했다.

대구지검 경주지청 형사부(부장 조만래)는 경주 쪽샘지구 고분 위에 주차한 A(26) 씨에게 지난달 26일 문화재 보호 관련 등 40시간 동안 사회봉사를 하는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경주 대릉원 일대를 관광하던 중 문화재인 쪽샘지구에 있는 높이 10m 정도의 79호분에 자신의 SUV 차량을 주차해 문화재 관리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문화재 보호법 위반)를 받았다.

또 고분 위에 있는 차량을 촬영한 시민이 SNS에 올리면서 논란이 됐고, 운전자 신원을 확인한 경주시가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A 씨는 “휴일에 놀러 왔다가 언덕처럼 생긴 산이 있어서 차를 몰고 무심코 올라갔다가 이상해서 내려왔다. 고분인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봉분이 훼손되지 않은 데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우발적 범행인 점을 고려해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반영, 문화재 보호 관련 사회봉사를 하는 조건으로 A 씨를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문화재 보호법은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단체의 관리행위를 방해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문화재나 임시지정문화재의 관리권자의 관리행위를 방해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있다.

경주=박천학 기자
박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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