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삭제 대가 아냐” 해명에도
거취 의식 거액합의금 또 논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3일 ‘택시기사 폭행 의혹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건넨 사실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주게 됐다”고 해명했다.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블랙박스 영상을 지우는 대가로 합의금을 준 것이 아니다”라며 적극 방어에 나섰다.(문화일보 6월 2일 자 1면 참조)

이 차관은 이날 오전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사건 이틀 뒤인 11월 8일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해 택시기사분과 만났고, 그 자리에서 진심으로 사죄한 뒤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송금했다”며 “어떠한 이유라도 사람을 폭행한 사실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음을 잘 알고 있고, 특히 아무런 잘못이 없는 택시기사분에게 피해를 입힌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택시기사분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입장문에서 1000만 원 제공 대가로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청했다는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조건부 합의를 한 사실은 전혀 없다”며 극구 부인했다. 이 차관 측은 “합의를 하면서 어떤 조건을 제시하거나 조건부로 합의 의사를 타진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블랙박스 원본 영상을 지워달란 뜻은 전혀 아니었고 영상이 제3자에게 전달되거나 유포될 것을 우려해 합의가 종료된 이후 택시기사에게 영상을 지워달란 요청을 했으나 택시기사는 이를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택시기사분이 증거인멸죄로 입건까지 이뤄진 것에 대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택시 기사를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했고 이 차관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차관은 입장문을 통해 증거인멸교사와 관련한 내용을 적극 부인했지만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던 시기라 1000만 원을 주게 됐다’는 해명이 오히려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중요한 인사가 있는 만큼 덮고 가자는 의도로도 읽힐 수 있는 부분이다. 증거인멸 혐의가 적용된다면 향후 법정에서 합의금이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위한 대가성이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이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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