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지로 퇴원못해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정신의료기관의 동의입원은 정신질환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면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에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3일 동의입원이 실행 과정에서도 입법 목적이 훼손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동의입원은 ‘정신건강복지법’ 제42조에 따라 정신질환자가 보호자 동의를 얻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는 제도다. 본인 의사에 따라 입원할 수는 있지만, 보호의무자 동의 없이 퇴원을 신청하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환자의 치료·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72시간 동안 퇴원이 거부되고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또는 행정입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인권위는 동의입원이 자의로 입원해도 보호자 동의 없이는 퇴원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점이 ‘당사자 의사 존중’이라는 동의입원의 입법 목적과 모순된다고 설명했다. 또 동의입원은 자의입원으로 분류돼 현행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에 등록대상이 되지 않는 만큼 통계파악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사건과 직권조사에서 엄격한 계속 입원절차를 회피할 목적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지적장애인이나 정신질환자들을 동의입원으로 조치한 사례도 확인됐다. 인권위 관계자는 “동의입원이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증진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온다”며 “동의입원은 당초 정신질환자 스스로 치료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
권도경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