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의 전·현직 수행비서들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게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될지 관심이 쏠린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이 시장의 전 수행비서 A(42·지방별정직 6급) 씨와 현 수행비서 B(47·지방별정직 5급) 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경찰은 A 씨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행사대행업체 대표 C(56) 씨와 브로커 D(42) 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수행비서 신분으로 이 시장의 관용차를 주로 운전해온 A 씨는 이 시장 취임 직후인 2018년 8~10월 C 씨로부터 광주시가 주최하는 광주세계김치축제 대행업체로 선정되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C 씨가 리스(임차)료를 부담하는 승용차를 제공 받아 타고 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또 브로커 D 씨를 통해 현금 수백만 원을 건네받은 뒤 B 씨와 나눠 가진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의 금품수수에 대가성이 있는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특히 2018년 10월 25~28일 열린 제25회 광주세계김치축제의 대행업체로 C 씨 회사가 선정되는 과정에서 A 씨 등이 광주시 담당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만약, 업체 선정 과정에 A 씨 등의 입김이 작용했다면 A 씨가 받은 승용차 등은 ‘포괄적 뇌물’로 볼 수 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A 씨는 제공 받은 승용차를 C 씨에게 반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 시장은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제 비서로 일하는 사람들이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전직 운전기사는 개인사로 인한 고소 사건이 있어서 4월에 사표를 제출해 현재 직권 면직된 상태이고, 현 수행비서는 사실 여부가 밝혀질 때까지 대기발령 조치하고 업무에서 배제했다. 앞으로 조그마한 비위 사실이라도 드러나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정우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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