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에서 연구비를 횡령한 직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직원은 수사과정에서 부친이 횡령액을 모두 갚고 병원에서도 파면됐지만 징역형을 피하지 못했다.

창원지법 형사 4단독 안좌진 판사는 대학병원 연구비 수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A(38) 씨에게 업무상 횡령죄를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안 판사는 판결문에서 “2억 원이 넘는 대학병원의 수탁연구비를 자신의 생활비와 채무변제 등에 사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안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부친이 피해액을 모두 배상한 데다 이 사건으로 병원에서 파면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A 씨는 창원지역 대학병원에서 연구비 입출금 등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9년 4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15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하던 2억10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한 후 채무변제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박영수 기자
박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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