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라벨 떼고 분리배출해야
위반시 10만→20만→30만원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의무화된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페트병 분리배출제)’가 6개월의 계도기간이 오는 25일 끝나 26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4일 환경부에 따르면, 페트병 분리배출제를 지키지 않으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시·군·자치구 단위의 담당 기초지방자치단체가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부과한다. 1차 위반 시 10만 원, 2차 위반 시 20만 원, 3차 위반부터는 3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페트병 분리배출제는 생수나 탄산음료 용기 등 무색투명 페트병을 별도 분리수거함에 넣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12월 25일 환경부의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전국 공동주택부터 의무화됐다. 구체적으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이며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집중식 난방을 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대상이다. 시행 1년을 맞는 오는 12월 25일부터는 연립·빌라 등 의무관리 비대상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으로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투명 페트병을 별도 분리수거함에 넣을 때는 내용물을 모두 비우고 겉에 붙은 비닐 라벨은 떼서 버려야 한다. 비닐 라벨은 재활용 공정을 거쳐도 100% 제거되지 않아 재생 원료 순도를 떨어뜨린다. 글자나 상표가 겉면에 인쇄된 투명 페트병은 별도 분리배출 대상이 아니며, 유색 페트병은 일반 플라스틱 수거함에 버리면 된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위반시 10만→20만→30만원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의무화된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페트병 분리배출제)’가 6개월의 계도기간이 오는 25일 끝나 26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4일 환경부에 따르면, 페트병 분리배출제를 지키지 않으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시·군·자치구 단위의 담당 기초지방자치단체가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부과한다. 1차 위반 시 10만 원, 2차 위반 시 20만 원, 3차 위반부터는 3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페트병 분리배출제는 생수나 탄산음료 용기 등 무색투명 페트병을 별도 분리수거함에 넣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12월 25일 환경부의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전국 공동주택부터 의무화됐다. 구체적으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이며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집중식 난방을 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대상이다. 시행 1년을 맞는 오는 12월 25일부터는 연립·빌라 등 의무관리 비대상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으로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투명 페트병을 별도 분리수거함에 넣을 때는 내용물을 모두 비우고 겉에 붙은 비닐 라벨은 떼서 버려야 한다. 비닐 라벨은 재활용 공정을 거쳐도 100% 제거되지 않아 재생 원료 순도를 떨어뜨린다. 글자나 상표가 겉면에 인쇄된 투명 페트병은 별도 분리배출 대상이 아니며, 유색 페트병은 일반 플라스틱 수거함에 버리면 된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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