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재력과 직업을 연인들에게 허위로 이야기하면서 수억원의 돈을 챙긴 20대가 징역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채팅앱과 클럽에서 만난 3명의 여성으로부터 1억9400여만원을 뜯었다.
A씨는 “내 명의로 강남에 아파트가 있다” “모친이 서울에서 큰 가게를 한다” “대기업에 다니고 있다” 등의 말로 재력가 행세를 하며 여자친구들을 속였다.
또 어머니 병원비, 장례비, 변호사 선임비 등을 이유로 돈을 받아내 유흥비 등으로 썼다.
A씨는 2017년 7월부터 2021년 2월까지 4억4100여만원 가량 불법 도박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없이 만나는 여성들로부터 어머니의 병원비 등 명목으로 거액을 빌려 도박자금과 생활비로 탕진했다”며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경제적 타격을 입었고 일부는 가족관계가 무너지고 사회생활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판결했다.
<뉴시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채팅앱과 클럽에서 만난 3명의 여성으로부터 1억9400여만원을 뜯었다.
A씨는 “내 명의로 강남에 아파트가 있다” “모친이 서울에서 큰 가게를 한다” “대기업에 다니고 있다” 등의 말로 재력가 행세를 하며 여자친구들을 속였다.
또 어머니 병원비, 장례비, 변호사 선임비 등을 이유로 돈을 받아내 유흥비 등으로 썼다.
A씨는 2017년 7월부터 2021년 2월까지 4억4100여만원 가량 불법 도박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없이 만나는 여성들로부터 어머니의 병원비 등 명목으로 거액을 빌려 도박자금과 생활비로 탕진했다”며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경제적 타격을 입었고 일부는 가족관계가 무너지고 사회생활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판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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