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 “국회는 지방정부 자치사무 감사 권한 없어” 발언 인용
경기지역 공무원노조는 3일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시·군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최근 남양주시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노조는 이 지사가 지난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회는 지방정부의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감사 권한이 없다”고 한 발언을 인용했다.
4일 노조에 따르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는 3일 성명을 통해 “경기도는 3년마다 실시하는 종합감사와 더불어 500여 개 항목에 이르는 지방자치사무에 대해서도 감사를 벌이며 시·군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헌법재판소는 ‘포괄적·사전적 일반감사나 위법 사항을 특정하지 않고 개시하는 감사 또는 법령 위반 사항을 적발하기 위한 감사는 모두 허용될 수 없다’는 인용 결정을 한 바 있다”며 “즉 경기도 종합감사 또는 정부 합동감사 등 일반감사 때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권한이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해 이 지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회는 지방정부의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감사 권한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며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가 규정에 맞지 않고 그 폐해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당사자로서 자신의 발언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20∼26일 사전 조사 절차를 거쳐 27일부터 이달 11일까지 남양주시를 상대로 종합검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지난달 모두 여섯 차례에 걸쳐 481개 항목의 사전 조사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남양주시는 “경기도가 위법 사항을 특정하지 않은 자치사무에 대해 의도적으로 자료를 반복해 요구한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도는 종합감사 사전 조사 일정을 중단했고, 오는 4∼9일 위법행위를 확인하기 위한 특정감사를 벌일 방침이다.
수원=박성훈 기자
경기지역 공무원노조는 3일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시·군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최근 남양주시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노조는 이 지사가 지난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회는 지방정부의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감사 권한이 없다”고 한 발언을 인용했다.
4일 노조에 따르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는 3일 성명을 통해 “경기도는 3년마다 실시하는 종합감사와 더불어 500여 개 항목에 이르는 지방자치사무에 대해서도 감사를 벌이며 시·군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헌법재판소는 ‘포괄적·사전적 일반감사나 위법 사항을 특정하지 않고 개시하는 감사 또는 법령 위반 사항을 적발하기 위한 감사는 모두 허용될 수 없다’는 인용 결정을 한 바 있다”며 “즉 경기도 종합감사 또는 정부 합동감사 등 일반감사 때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권한이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해 이 지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회는 지방정부의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감사 권한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며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가 규정에 맞지 않고 그 폐해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당사자로서 자신의 발언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20∼26일 사전 조사 절차를 거쳐 27일부터 이달 11일까지 남양주시를 상대로 종합검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지난달 모두 여섯 차례에 걸쳐 481개 항목의 사전 조사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남양주시는 “경기도가 위법 사항을 특정하지 않은 자치사무에 대해 의도적으로 자료를 반복해 요구한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도는 종합감사 사전 조사 일정을 중단했고, 오는 4∼9일 위법행위를 확인하기 위한 특정감사를 벌일 방침이다.
수원=박성훈 기자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