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투기 ‘스파링’을 가장한 학교 폭력으로 동급생에게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중형을 선고받은 고등학생 2명이 또 다른 범행으로 징역형이 추가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은엽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17) 군과 B(17) 군에게 장기 10개월∼단기 6개월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12일 오후 3시 10분쯤 인천 중구 한 건물 옥상에서 동급생 C(17) 군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군은 소화전 철제 문짝으로 C 군 머리를 내리쳤고, B 군은 담뱃불로 그의 목과 가슴을 지지기도 했다. C 군은 흉골이 부러지고 2도 화상을 입는 등 전치 4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A 군과 B 군은 C 군이 여학생들의 사진을 휴대전화에 저장해뒀다며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같은 학교 학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담뱃불로 피해자의 몸을 지지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했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 군과 B 군은 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달 21일 장기 8년∼단기 4년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3시쯤 인천 중구 한 아파트 내 주민 커뮤니티 체육시설에서 동급생 D(17) 군을 스파링하자며 폭행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머리 등을 크게 다친 D 군은 뇌출혈로 의식 불명 상태였다가 한 달여 만에 깨어났으나 정상적인 생활이 힘든 상태다.
인천=지건태 기자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은엽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17) 군과 B(17) 군에게 장기 10개월∼단기 6개월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12일 오후 3시 10분쯤 인천 중구 한 건물 옥상에서 동급생 C(17) 군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군은 소화전 철제 문짝으로 C 군 머리를 내리쳤고, B 군은 담뱃불로 그의 목과 가슴을 지지기도 했다. C 군은 흉골이 부러지고 2도 화상을 입는 등 전치 4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A 군과 B 군은 C 군이 여학생들의 사진을 휴대전화에 저장해뒀다며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같은 학교 학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담뱃불로 피해자의 몸을 지지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했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 군과 B 군은 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달 21일 장기 8년∼단기 4년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3시쯤 인천 중구 한 아파트 내 주민 커뮤니티 체육시설에서 동급생 D(17) 군을 스파링하자며 폭행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머리 등을 크게 다친 D 군은 뇌출혈로 의식 불명 상태였다가 한 달여 만에 깨어났으나 정상적인 생활이 힘든 상태다.
인천=지건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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