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과태료감면제도 시행 1년, 5393명 혜택받아

금연교육 등을 통해 금연구역에서 흡연해 부과된 과태료를 감면받은 사람이 지난 1년 동안 539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4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 시행 1주년을 맞아 참여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8824명이 참여해 5393명이 과태료 감면 혜택을 받았다고 밝혔다.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지만, 금연교육이나 금연지원서비스를 받으면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정책이다. 금연교육을 이수하면 과태료의 50%를 감경하고, 지정된 금연지원서비스를 이용하면 100%를 면제해준다. 2019년 12월 3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지난해 6월 4일부터 시행됐다.

다만, 최근 2년 동안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 혜택을 2회 받은 사람은 3회 적발 시부터는 감면을 받을 수 없다. 또 현재 과태료를 체납 중인 사람, 자진납부 감경(20%)을 받고 이미 과태료를 납부한 사람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 1년간 대상자들이 신청한 서비스는 유형별 금연교육 3917건(44.4%), 금연상담전화 3653건(41.4%), 보건소 금연클리닉 1133건(12.8%) 순으로 많았다. 이 중 서비스 이수를 완료한 건수는 금연교육이 3362건(62.3%)으로 가장 많았고, 금연상담전화 1467건(27.2%), 금연클리닉 523건(9.7%) 순이었다.

이윤신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사후처벌로써 금연 동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며 “흡연자가 과태료를 감면받고 금연에도 성공할 수 있도록 과태료 감면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인성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원장은 “과태료 부과를 통한 금연구역 준수보다 금연을 통한 금연구역 준수가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를 위한 길이라는 점에서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용권 기자
이용권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