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교육 등을 통해 금연구역에서 흡연해 부과된 과태료를 감면받은 사람이 지난 1년 동안 539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4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 시행 1주년을 맞아 참여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8824명이 참여해 5393명이 과태료 감면 혜택을 받았다고 밝혔다.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지만, 금연교육이나 금연지원서비스를 받으면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정책이다. 금연교육을 이수하면 과태료의 50%를 감경하고, 지정된 금연지원서비스를 이용하면 100%를 면제해준다. 2019년 12월 3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지난해 6월 4일부터 시행됐다.
다만, 최근 2년 동안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 혜택을 2회 받은 사람은 3회 적발 시부터는 감면을 받을 수 없다. 또 현재 과태료를 체납 중인 사람, 자진납부 감경(20%)을 받고 이미 과태료를 납부한 사람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 1년간 대상자들이 신청한 서비스는 유형별 금연교육 3917건(44.4%), 금연상담전화 3653건(41.4%), 보건소 금연클리닉 1133건(12.8%) 순으로 많았다. 이 중 서비스 이수를 완료한 건수는 금연교육이 3362건(62.3%)으로 가장 많았고, 금연상담전화 1467건(27.2%), 금연클리닉 523건(9.7%) 순이었다.
이윤신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사후처벌로써 금연 동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며 “흡연자가 과태료를 감면받고 금연에도 성공할 수 있도록 과태료 감면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인성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원장은 “과태료 부과를 통한 금연구역 준수보다 금연을 통한 금연구역 준수가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를 위한 길이라는 점에서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용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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