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한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홀로 작업 중이던 50대 일용직 근로자가 사다리에서 추락한 다음 날 숨진 채 발견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구체적 사망 경위와 작업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따져 관계자들을 형사입건할 방침이다.
4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오후(6시 이전 추정) 광주 서구 화정동 한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벽면 평탄화 작업을 하던 일용직 근로자 A(57) 씨가 2m 높이 사다리에서 추락했다. 추락 당시 주변에는 동료 작업자 또는 현장 안전관리자가 없었으며, A 씨는 다음 날 오전 6시 30분쯤 가족·지인의 연락을 받고 현장을 찾아간 동료 근로자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A 씨는 머리 충격에 의한 뇌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씨가 그리 높은 곳에서 추락한 것은 아니지만 머리를 다쳐 일어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금까지 건설사·하청업체 관계자, 현장사무소장 등 5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특히 작업 중 마땅히 배치돼야 할 현장 안전관리자가 없었고, 2인 1조 작업 수칙이 지켜지지 않았던 점 등 해당 건설사·하청업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정황을 들여다보고 있다. 또 광주고용노동청 특별사법경찰관의 관련 내용 조사 결과 등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현장은 하청업체 위탁으로 개별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들이 각자 맡은 구역 내 작업만 마치면 자유롭게 퇴근했던 것 같다. 현장 안전을 감독해야 할 관리자의 부재 정황도 확인됐다”며 “부검·노동청 조사 결과 등을 검토한 뒤 회사 관계자 등의 형사 입건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정우천 기자
4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오후(6시 이전 추정) 광주 서구 화정동 한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벽면 평탄화 작업을 하던 일용직 근로자 A(57) 씨가 2m 높이 사다리에서 추락했다. 추락 당시 주변에는 동료 작업자 또는 현장 안전관리자가 없었으며, A 씨는 다음 날 오전 6시 30분쯤 가족·지인의 연락을 받고 현장을 찾아간 동료 근로자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A 씨는 머리 충격에 의한 뇌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씨가 그리 높은 곳에서 추락한 것은 아니지만 머리를 다쳐 일어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금까지 건설사·하청업체 관계자, 현장사무소장 등 5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특히 작업 중 마땅히 배치돼야 할 현장 안전관리자가 없었고, 2인 1조 작업 수칙이 지켜지지 않았던 점 등 해당 건설사·하청업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정황을 들여다보고 있다. 또 광주고용노동청 특별사법경찰관의 관련 내용 조사 결과 등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현장은 하청업체 위탁으로 개별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들이 각자 맡은 구역 내 작업만 마치면 자유롭게 퇴근했던 것 같다. 현장 안전을 감독해야 할 관리자의 부재 정황도 확인됐다”며 “부검·노동청 조사 결과 등을 검토한 뒤 회사 관계자 등의 형사 입건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정우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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