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였다” 변명…재판부 “타인 주거지인 것 분명히 인식하고 침입 시도해”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여러 차례 침입하려고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실수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8일 오후 11시쯤 서울 동작구 한 다세대 주택에서 혼자 사는 여성 B씨의 집의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총 5차례 B씨의 집에 침입하려고 시도했다. A씨는 현관문 손잡이를 당기거나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다른 열쇠로 문을 열려고 시도했으나 잠금장치로 인해 열리지는 않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 집 문을 열려고 한 것은 실수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김 판사는 “피고인의 해명이 납득할 수도 없고, 일관되지도 않는다”며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타인의 주거지임을 인식하고 침입하려고 했다는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같은 건물이지만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의 집을 가기 위해서는 35m가량을 걸어가 출입문을 지나 계단으로 2층을 올라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피해자의 집 현관을 자신의 집 현관으로 착오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피고인의 주거지 창문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볼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야간에 반복적으로 여성이 혼자 거주하는 주거지에 침입을 시도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자체로 죄질이 나쁘고,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며 징역 6개월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여러 차례 침입하려고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실수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8일 오후 11시쯤 서울 동작구 한 다세대 주택에서 혼자 사는 여성 B씨의 집의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총 5차례 B씨의 집에 침입하려고 시도했다. A씨는 현관문 손잡이를 당기거나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다른 열쇠로 문을 열려고 시도했으나 잠금장치로 인해 열리지는 않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 집 문을 열려고 한 것은 실수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김 판사는 “피고인의 해명이 납득할 수도 없고, 일관되지도 않는다”며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타인의 주거지임을 인식하고 침입하려고 했다는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같은 건물이지만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의 집을 가기 위해서는 35m가량을 걸어가 출입문을 지나 계단으로 2층을 올라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피해자의 집 현관을 자신의 집 현관으로 착오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피고인의 주거지 창문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볼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야간에 반복적으로 여성이 혼자 거주하는 주거지에 침입을 시도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자체로 죄질이 나쁘고,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며 징역 6개월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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