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엄마와 함께 자던 아기가 침대에서 떨어져 죽은 사고와 관련, 술에 취해 이를 몰랐던 아이 어머니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28) 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10월 26일 자신이 낳은 생후 100일 된 영아를 돌봐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해 영아가 침대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오전 7시 30분쯤 귀가한 뒤 20㎝ 높이의 매트리스 침대 위에서 영아에게 오른팔로 베개를 해주고 함께 잠을 잤다. A 씨는 술에 취해 아기의 상태를 살피지 못했고, 침대에서 떨어진 아기는 같은 날 오전 11시쯤 방바닥에 얼굴이 눌려 숨을 쉬지 못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 씨의 부주의로 아기가 숨지는 결과가 발생한 점, A 씨가 어머니로서 큰 죄책감·후회 등의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광주=정우천 기자 sunshine@munhwa.com
광주지법 형사 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28) 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10월 26일 자신이 낳은 생후 100일 된 영아를 돌봐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해 영아가 침대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오전 7시 30분쯤 귀가한 뒤 20㎝ 높이의 매트리스 침대 위에서 영아에게 오른팔로 베개를 해주고 함께 잠을 잤다. A 씨는 술에 취해 아기의 상태를 살피지 못했고, 침대에서 떨어진 아기는 같은 날 오전 11시쯤 방바닥에 얼굴이 눌려 숨을 쉬지 못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 씨의 부주의로 아기가 숨지는 결과가 발생한 점, A 씨가 어머니로서 큰 죄책감·후회 등의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광주=정우천 기자 sunshin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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