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업체 등 18개사 대상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는지를 살피기 위해 직권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7일부터 산업재해 관련 비용 부당 전가 행위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대한 현장조사를 18개 제조업 분야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부터 25개 건설업 분야 업체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진행한 데 이어 조사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조사 대상 확대는 최근 산업재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관련 비용이 늘어나면서 이를 수급 사업자에게 전가할 개연성이 높은 상황이라는 판단에 따라 추진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사망자(882명) 중 건설업 비중은 51.9%(458명), 제조업 비중은 22.8%(201명)였다.
이번 조사 대상은 중대재해 발생 다발 업체, 서면실태조사에서 안전관리비용 전가 혐의가 확인된 업체 등 총 18개사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부당 특약을 통해 자기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비용(치료비·보상금·합의금 등) 및 안전관리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한 행위, 안전 조치에 들어간 비용만큼 하도급 대금을 깎은 행위를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또 위반 사례 정리 자료를 만들어 법 위반 예방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는지를 살피기 위해 직권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7일부터 산업재해 관련 비용 부당 전가 행위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대한 현장조사를 18개 제조업 분야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부터 25개 건설업 분야 업체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진행한 데 이어 조사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조사 대상 확대는 최근 산업재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관련 비용이 늘어나면서 이를 수급 사업자에게 전가할 개연성이 높은 상황이라는 판단에 따라 추진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사망자(882명) 중 건설업 비중은 51.9%(458명), 제조업 비중은 22.8%(201명)였다.
이번 조사 대상은 중대재해 발생 다발 업체, 서면실태조사에서 안전관리비용 전가 혐의가 확인된 업체 등 총 18개사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부당 특약을 통해 자기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비용(치료비·보상금·합의금 등) 및 안전관리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한 행위, 안전 조치에 들어간 비용만큼 하도급 대금을 깎은 행위를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또 위반 사례 정리 자료를 만들어 법 위반 예방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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