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최소 570명 혜택 이전대상 아닌 경찰청도 20명 ‘제 식구 감싸기’式 조사 우려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사태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국무총리 직속 국무조정실은 최소 570명, 수사를 맡게 될 경찰청은 특공 대상기관이 아닌데도 20명이 특공 대상자로 선정됐던 것으로 8일 드러났다. 특히 국조실은 소속 공무원들이 특공을 받은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조사·수사 주체로서 신뢰하기 어려운 양 기관을 배제하고 국회 국정조사·감사원 감사를 통한 진상 규명에 나서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조실이 이날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조실은 기획재정부에서 총 27억4202만3000원을 받아 이주지원비 명목으로 사용했다. 권 의원실은 국조실 소속으로 특공 신청이 가능했던 인원이 최소 570명에 달했던 것으로 추산했다. 이주지원비 총액을 1인당 받을 수 있는 이주지원비 최대한도인 480만 원(2년간 매달 20만 원씩)으로 나눈 값이다. 국조실은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4억3973만4000원을 이사비용지원비 명목으로 집행하기도 했다. 특히 국조실은 기관 내 특공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특공 기간에 국조실은 특공 대상자가 요청하는 경우 재직확인서만 발급했기 때문이다. 국조실은 “특공 대상자에 대한 정보,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 대상 여부, 특공확인서 발급 현황 등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세종시에 근무하는 경찰정보국 정보과 직원들도 특공 대상에 포함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 정보국 정보4과 2계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오는 2022년 11월 30일까지 특공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관에 포함됐다. 행복청은 대상자 수를 20명으로 명시했다.
한편 행복청은 총 243개 기관에서 1만1263명이 특공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는 경찰청 외 정부 각 부처 현황도 담고 있어 행복청의 그간 “특공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공식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권 의원은 “국회 국정조사와 감사원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