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재부, 6월 재정동향 발표

文 “세수 추경 편성해 경제 회복”
국가재정法 취지 몰각 비판 고조


올해 4월까지 국세수입이 1년 전에 비해 30조 원 넘게 더 걷혔다. 정부가 추가로 들어올 국세수입을 빚을 갚는 데 쓰지 않고,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쓰려고 하면서 국가재정법의 취지를 몰각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4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880조4000억 원으로 올해 국세가 예상보다 더 걷힌다고 하더라도 나라 살림은 여전히 적자란 점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가 8일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2021년 6월)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수입은 133조4000억 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32조7000억 원 늘어났다. 올해 4월까지 △소득세(7조9000억 원) △법인세(8조2000억 원) △부가가치세(4조9000억 원) 등이 증가했다.

부동산·주식시장 호조로 양도소득세(3조9000억 원)와 증권거래세(2조 원)도 늘어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신음하던 경기가 다소 회복되면서 법인세가 크게 증가했고, 지난해 각종 세정지원에 따른 기저효과 영향도 작용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코로나19 회복 과정에서 예상보다 늘어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경 편성을 포함해 국민 모두가 온기를 함께 누릴 수 있는 포용적 경제 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그러나 국가재정법 90조에 따르면, 정부 결산 후 쓰고 남은 세금은 해당 연도에 발행한 국채를 우선 상환하는 등 나랏빚을 갚는 데 쓰도록 돼 있다.

이정우·민병기 기자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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