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자구역 특별법’ 개정안 공포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유턴기업에만 제공되던 임대료 감면 등 혜택이 신산업에 투자하는 국내기업에도 확대 적용된다. 자유무역지역 내에서는 소고기·분유·마늘 등의 농축산물 가공식품을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경자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경자구역 특별법 개정안은 구역별 특성과 여건에 맞춰 ‘핵심전략산업’을 선정하도록 하고 비수도권 경자구역 내 첨단기술·제품 및 핵심전략산업 투자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지금까지 외투기업 또는 유턴기업에만 적용했던 인센티브를 국내기업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의미다. 조성원가 이하 분양, 전용용지 입주, 수의계약 허용, 임대료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정부는 시행령 입법 예고 등 개정 절차를 거쳐 9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은 그동안 입주가 제한됐던 농축산물 제조·가공업체에 조건부 입주를 허용했다. 소고기, 분유, 마늘 등 양허관세(다자 협상을 통해 일정 세율 이상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국제적 협정) 품목 63개 제조·가공업체가 대상이다. 입주 조건은 전량 재수출, 재고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보세사 채용 등이다. 안전성 등이 입증됐음에도 실증특례 기간 내에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아 사업이 중단될 수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산업융합 촉진법’ 개정법률안도 이날 의결됐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유턴기업에만 제공되던 임대료 감면 등 혜택이 신산업에 투자하는 국내기업에도 확대 적용된다. 자유무역지역 내에서는 소고기·분유·마늘 등의 농축산물 가공식품을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경자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경자구역 특별법 개정안은 구역별 특성과 여건에 맞춰 ‘핵심전략산업’을 선정하도록 하고 비수도권 경자구역 내 첨단기술·제품 및 핵심전략산업 투자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지금까지 외투기업 또는 유턴기업에만 적용했던 인센티브를 국내기업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의미다. 조성원가 이하 분양, 전용용지 입주, 수의계약 허용, 임대료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정부는 시행령 입법 예고 등 개정 절차를 거쳐 9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은 그동안 입주가 제한됐던 농축산물 제조·가공업체에 조건부 입주를 허용했다. 소고기, 분유, 마늘 등 양허관세(다자 협상을 통해 일정 세율 이상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국제적 협정) 품목 63개 제조·가공업체가 대상이다. 입주 조건은 전량 재수출, 재고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보세사 채용 등이다. 안전성 등이 입증됐음에도 실증특례 기간 내에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아 사업이 중단될 수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산업융합 촉진법’ 개정법률안도 이날 의결됐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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