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자료요청에 “없다” 면서
특공 대상기관 현황자료 보관
243개 기관 1만1263명 명시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특공)제도의 편법과 비리 등을 조사해야 할 일부 정부기관이 편법 특공 대상에 포함됐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특히 이 기관들은 정부 차원의 조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내내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부실한 조사·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기관 자료조사를 바탕으로 수사에 나설 경찰청은 특공대상 기관이 아니면서도 20명의 경찰관을 특공대상에 포함시켰던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특공 조사를 책임질 국무조정실은 소속 기관의 특공 현황파악도 마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특공 대상 기관 현황’이라는 이름으로 정부 부처별 특공 현황 자료를 작성했으나, 이는 총 2만6163가구에 이르는 특공 실제 공급 물량 중 1만1263가구의 특공 대상자만 겨우 파악한 내용이다. 행복청은 이마저도 그동안 “보관 자료가 없다”며 국회 특공 관련 자료 요청에 거짓 대응해왔다. 언론과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청구에는 “당첨자의 부처별 자료, 전매현황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아 제출할 수 없다”고 답변해 행복청의 조직적 은폐 의혹을 받고 있다.

국조실 또한 최소 570여 명이 특공신청 혜택을 받았다는 점에서 국조실 실태 조사 결과도 신뢰성을 상실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핵심 부처가 망라돼 있고, 공무원들의 이해가 걸려 있어 면피용 조사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국조실은 총 27억4202만3000원을 받아 이주지원비 명목으로 집행했는데도, 특공 대상자 정보는 별도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세종 특공과 관련한 위법 사항을 수사할 경찰청도 특공 대상 기관으로 등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행복청 자료상에는 경찰청 정보국 정보4과 2계 소속 20명이 특공 대상자로 명시돼 있다. 경찰청은 김부겸 국무총리 지시에 따른 국조실 조사 결과 위법 정황이 나오는 경우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에 착수해야 하는 기관이다. 세종시로의 이전 기관이 아닌데도 특공 대상이었던 경찰청 수사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 관계자는 “특공으로 분양을 받은 인원을 파악 중”이라며 “이 부서에는 세종시에서의 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외근 경찰관이 근무한다”고 설명했다.

서종민·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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