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聯 불참…합의기구 파행

8일 열린 ‘택배종사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전체회의가 택배노조의 집단행동에 반발한 국내 4개 택배사 대리점 연합회의 불참으로 파행을 겪었다.

대리점 연합회는 고용노동부 산하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원청기업 CJ대한통운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한 판정에 대해서도 “택배대리점을 실체 없는 ‘바지사장’으로 전락시켜 승복할 수 없다”는 공동 입장문도 내놓았다.

CJ대한통운·롯데·한진·로젠 등 국내 4개 택배사 대리점 연합회는 이날 “2차 합의문 초안을 논의하는 사회적 합의기구 전체회의에 불참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합의기구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분류지원인력 규모와 투입시기, 택배비 인상폭 등 2차 합의문 초안을 다뤘다. 하지만 택배업체, 정부, 여당 등 참여 주체들의 이해관계가 달라 이달 말 공동선언문을 도출하는 데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대리점 연합회 측은 “1차 합의문의 핵심인 택배 분류 인력 투입 등을 성실하게 이행해 대리점들이 떠안은 비용 부담이 급증했지만, 택배노조가 이 같은 노력을 무시하고 2차 합의문 작성을 앞두고 단체행동에 나선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리점은 택배기사들과 직접 하청 계약을 맺고 배송과 집하(상품 수거)를 담당하는 사업주다.

대리점들은 올해 초 1차 합의문이 나온 이후 분류 인력 투입과 택배기사들의 고용·산재보험 비용을 떠안고 있다. 대리점 연합회는 택배노조가 집단행동을 철회하고 배송이 정상화되면 합의기구에 다시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
권도경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