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과 관련된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과 관련된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선거법 위반… 의원직은 유지
허위인턴확인서 등 2개 재판 남아


지난해 21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 중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 허위 작성 의혹에 대해 “실제로 인턴 활동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당선 무효형인 100만 원 이하 형이 나오면서 국회의원직은 유지하게 됐지만 다른 2개 재판의 피고인으로 계속해서 재판을 받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 김상연·장용범·마성영)는 8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당은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에 부정적 인식을 가진 유권자들을 상대로 지지기반을 얻었고 이 사건 발언에는 열린민주당 득표와 자신의 당선에 대한 정치적 계산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당선을 목적으로 전파성이 매우 높은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관련 형사재판의 확인서 작성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함으로써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관한 유권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비례대표 후보자는 정당 투표 결과에 따라 당선되는데 정당 지지율과 피고인 순번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 당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거나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피고인은 친분으로 확인서를 작성했다가 형사재판까지 받게 됐으므로 유죄 판결 부담 때문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되지만, 최 대표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최 대표는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작성해준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8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이 외에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까지 총 3개 사건의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최 대표는 이날 선고 직후 “정치 검찰의 장난질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큰지 실감한다”며 “인턴활동을 실제로 수행한 사람을 목격한 이들의 증언이 왜 이렇게 가볍게 배척돼야 하는지 계속 묻고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이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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