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전 부인의 남자관계 등을 알기 위해 집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 통화 내용을 엿들은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 정지선)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54) 씨에게 징역 6월·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 동안 전 부인 B 씨의 집에 4차례 침입한 뒤 장롱 위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 B 씨의 통화 내용을 2차례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수년 전 자신과 이혼한 B 씨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타인 간의 사적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통신의 자유와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로, A 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이혼한 뒤에도 자녀들과 교류를 위해 피해자가 알려준 집 비밀번호로 주거에 들어간 점, 녹음된 대화 내용과 기본권 침해 정도, A 씨가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광주=정우천 기자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 정지선)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54) 씨에게 징역 6월·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 동안 전 부인 B 씨의 집에 4차례 침입한 뒤 장롱 위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 B 씨의 통화 내용을 2차례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수년 전 자신과 이혼한 B 씨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타인 간의 사적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통신의 자유와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로, A 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이혼한 뒤에도 자녀들과 교류를 위해 피해자가 알려준 집 비밀번호로 주거에 들어간 점, 녹음된 대화 내용과 기본권 침해 정도, A 씨가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광주=정우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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