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 주장 진술 일관되지 않아…실수로 신체 닿았을 가능성도”
음식점 화장실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부장판사는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 대해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봄 어느 날 밤 대전 한 식당에서 용변을 위해 화장실 앞에서 대기하던 중 몸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는 여성 B 씨에게 순서를 먼저 내줬다.
이어 B 씨가 문을 닫지 않고 안에서 구토한 뒤 밖으로 나오다 자리에 주저앉자, A 씨는 그를 일으켜 세워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A 씨가) 정면에서 신체 일부를 만졌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A 씨는 “(B 씨가) 넘어지기에, 아무 생각 없이 일으켜 준 것”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재판부는 CCTV 녹화 영상 등의 증거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B 씨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B 씨 설명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지 않은 데다 화장실 구조 등 정황상 A 씨가 ‘정면에서 신체를 만졌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B 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니 돌아가 달라”고 했다가, 1시간여 뒤 지구대에 직접 찾아가 피해를 호소한 경위도 부자연스럽다고 봤다.
차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B 씨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신체 일부가 닿았는데, B 씨 입장에서는 일부러 추행했다고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전=김창희 기자
음식점 화장실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부장판사는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 대해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봄 어느 날 밤 대전 한 식당에서 용변을 위해 화장실 앞에서 대기하던 중 몸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는 여성 B 씨에게 순서를 먼저 내줬다.
이어 B 씨가 문을 닫지 않고 안에서 구토한 뒤 밖으로 나오다 자리에 주저앉자, A 씨는 그를 일으켜 세워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A 씨가) 정면에서 신체 일부를 만졌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A 씨는 “(B 씨가) 넘어지기에, 아무 생각 없이 일으켜 준 것”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재판부는 CCTV 녹화 영상 등의 증거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B 씨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B 씨 설명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지 않은 데다 화장실 구조 등 정황상 A 씨가 ‘정면에서 신체를 만졌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B 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니 돌아가 달라”고 했다가, 1시간여 뒤 지구대에 직접 찾아가 피해를 호소한 경위도 부자연스럽다고 봤다.
차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B 씨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신체 일부가 닿았는데, B 씨 입장에서는 일부러 추행했다고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전=김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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