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간부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검찰이 8일 광주 광산구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광주지검은 이날 오전 광주광산구청 건설과에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전직 광산구 간부 공무원 A 씨의 투기 의혹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수사를 해왔다. 앞서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1일 지역 내 각종 부동산 개발 사업과 관련해 투기를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알선수재 등)로 A 씨를 구속했다.

A 씨는 구청 내부자만 알 수 있는 개발정보를 활용, 퇴직하기 전인 2017년 상반기와 퇴직 후인 2018년 등 두 차례에 걸쳐 소촌공단 도로 개설 예정지 주변에 5억8000만 원 상당의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이후 토지 수용 절차로 일부 토지를 3900만 원에 보상받았는데, 개발부지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땅의 시세는 13억5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또 2015년쯤 모 건설업체 대표가 소유한 땅을 광주 서구 모 지역주택조합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30억 원 가까운 시세 차익을 얻도록 한 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을 건설업자로부터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주택조합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전직 광주 서구청 간부 공무원 1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광주=정우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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