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때 살인사건으로 지명수배된 피의자가 본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했다가 19년 만에 검거됐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부장 박명희)는 19년간 도피생활을 해온 살인사건 피의자 A(37) 씨를 체포해 살인죄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기소중지자 정기 점검 중 A 씨가 지난 4월 본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것을 확인해 통신수사로 주거지를 찾아 검거했다.
A 씨는 조직폭력배 추종세력 조직원으로 활동하던 2002년 7월 14일 대립하던 상대클럽 조직원 2명을 같은 조직원인 공범들과 함께 야구방망이와 흉기로 무차별 폭행하고 찔러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후 도주해 같은 해 10월 지명수배됐다. 검찰은 지난 4월 14일 기소중지자 점검 중 A 씨 명의 휴대전화가 개통된 사실을 확인해 통신수사로 은신처를 확인한 뒤 지난달 17일 검거했다.
통영=박영수 기자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부장 박명희)는 19년간 도피생활을 해온 살인사건 피의자 A(37) 씨를 체포해 살인죄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기소중지자 정기 점검 중 A 씨가 지난 4월 본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것을 확인해 통신수사로 주거지를 찾아 검거했다.
A 씨는 조직폭력배 추종세력 조직원으로 활동하던 2002년 7월 14일 대립하던 상대클럽 조직원 2명을 같은 조직원인 공범들과 함께 야구방망이와 흉기로 무차별 폭행하고 찔러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후 도주해 같은 해 10월 지명수배됐다. 검찰은 지난 4월 14일 기소중지자 점검 중 A 씨 명의 휴대전화가 개통된 사실을 확인해 통신수사로 은신처를 확인한 뒤 지난달 17일 검거했다.
통영=박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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