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따라 다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근무지’
지난해 법무부가 규정을 내세워 한동훈(사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을 경기 용인 분원에서 충북 진천 본원으로 내쫓은 뒤 이번 검사장 인사로 새로 부임하는 연구위원들은 다시 용인에서 근무하도록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법무부가 한 검사장을 콕 찍어 보복성으로 근무지를 변경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9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검찰 인사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부임하는 강남일·구본선 고검장은 오는 11일부터 진천이 아닌 용인에서 근무하게 된다. 지난해 ‘연구위원은 진천 본원에서 근무한다’는 규정을 내세워 한 검사장을 용인에서 진천으로 보낸 법무부가 그가 이번에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이동하자 다른 원칙을 적용한 것이다. 지난해 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된 한 검사장은 용인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같은 해 10월 국회에서 한 검사장 탓에 ‘채널A’ 사건 수사가 안 되고 있다고 비난했고, 한 검사장은 “추 장관이 강조한 피의사실 공표 금지 원칙이 채널A 사건에서는 깡그리 무시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법무부는 곧바로 용인에서 근무 중인 한 검사장에게 진천으로 출근하라고 통보했다. 검찰 안팎에선 추 장관이 자신의 발언을 비판한 한 검사장을 진천으로 쫓아냈다는 뒷말이 무성했다. 법무부는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진천 근무가 원칙이라고 해명했지만, 이번에 원칙을 바꾼 셈이다. 통상 검사 출신 연구위원들은 최근 몇 년간 용인에서 근무해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러나 “두 고검장은 예우 차원에서 용인에서 근무하도록 한 것이지 한 검사장을 포함해 통상 연구위원들은 진천 근무가 원칙이란 점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