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입법부는 감찰대상 아냐
전수조사 기피하는 셈” 비판


국민의힘은 9일 소속 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감사원에 의뢰하기로 했다. 하지만 감사원 감찰 대상에 입법부는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에서 국민의힘이 전수조사를 기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감사원을 방문해 전수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전현희 위원장이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중립적인 조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에 입법부는 포함되지 않아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감사원법 제24조 3항은 감찰 대상 공무원에서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3권분립 원칙상 행정부 산하 기관이 입법부 공무원을 감찰하는 것은 불가하고, 국회의원 개인의 부동산 거래를 직무상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감사원에 청구한다는 건 전수조사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의심될 수 있다”며 “국민의힘 대표 후보는 대표가 된다면 소속 의원 전수조사를 할 건지 입장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감사원 관계자 역시 “법리적으로 어렵게 돼 있다”고 밝혔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재형 원장이 믿음직해서 감사원 조사를 이야기했다면 차라리 윤석열 총장에게 조사받겠다고 이야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비꼬았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t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이 감사원 조사를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국민을 조롱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 등 국회 비교섭단체 5개 정당은 이날 오후 권익위에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이에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감사원에 직무 감찰을 해달라는 게 아니기에 조사 권한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법리상 문제를 피하기 위해 감사원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김수현·서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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