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구하기’ 용두사미 지적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올해 3월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지시한 ‘한명숙(전 국무총리) 재판 모해위증(증인이 피고인에게 해를 끼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함) 교사 의혹’에 대한 합동감찰 결과 발표를 연기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한명숙 구하기’ 차원에서 대대적 감찰을 지시한 후 2개월이 지나도록 결론이 나지 않으면서 용두사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9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이번 주 예정했던 합동감찰 결과 발표를 이달 말로 늦췄다. 법무부 관계자는 “장관의 지방 일정이 생기면서 이번 주 예정된 합동감찰 결과 발표가 미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당초 5월 말까지 합동감찰 결과를 내겠다고 했지만, 이달 초로 연기된 후 다시금 늦춰진 것이다. 일각에서는 발표 연기 배경을 놓고 감찰 결과 명확한 불법 부당행위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감찰은 박 장관이 지난 3월 17일 “(한 전 총리) 수사팀이 재소자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며 제보자로 활용하고, 불투명한 소환 조사를 했던 위법·부당한 정황이 있다”며 조사를 지시하면서 시작됐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수사팀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이후 소집된 대검 부장·고검 회의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왔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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