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제도개선안 용역

‘거짓·부실 작성 논란 환경영향평가 개선될까.’

환경부가 내년 3월까지 그간 거짓·부실 작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각종 태양광 사업과 부산 대저대교 조성사업 등 대규모 개발 사업 진행 과정에서 제시된 환경영향평가가 연구 내용이 불충분해도 인용되는 등 제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비판이 고조되는 가운데 적절한 대책이 제시될지 주목된다.

9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달 중 ‘환경영향평가의 내실화·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마련 연구’ 용역을 실시해 내년 3월까지 관련 제도개선안을 도출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의 거짓·부실 작성 논란에 따른 내실화·효율화 요구가 이어져 전반적으로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제도개선안 용역 업체가 선정되면 국내 환경영향평가 제도 운영현황과 문제점 조사·분석이 이뤄진다. 환경영향평가 관련 평가제도 운영실태도 제시되며, 추가·보완이 필요한 절차 등에 대한 검토도 이뤄진다. 환경부는 해외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및 동향에 대한 조사·분석도 진행할 계획이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
최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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