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3명의 경찰관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는 등 경찰의 음주운전 비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대구 성서경찰서 소속 A(41) 경위는 지난 27일 새벽 0시 10분쯤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A 경위는 대구 서구 본리동 한 아파트 앞에서 유턴하려고 차선을 변경하던 중 1차선에서 운행하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로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음주 중 현행법상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일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후 징계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이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5년간 경찰관 음주운전 징계 건수는 모두 380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2019년(64명)보다 9명 늘어난 73명의 경찰관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다.
김보름 기자 fullmoon@munhwa.com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대구 성서경찰서 소속 A(41) 경위는 지난 27일 새벽 0시 10분쯤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A 경위는 대구 서구 본리동 한 아파트 앞에서 유턴하려고 차선을 변경하던 중 1차선에서 운행하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로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음주 중 현행법상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일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후 징계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이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5년간 경찰관 음주운전 징계 건수는 모두 380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2019년(64명)보다 9명 늘어난 73명의 경찰관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다.
김보름 기자 fullm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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