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번은 무면허 음주운전…1년 실형 살고도 또 음주운전
10여년간 상습적으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을 반복한 40대 남성이 결국 또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부장 이경희)는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은 A(40) 씨의 항소심에서 “동종 범죄로 과거 수차례 처벌받은 것을 고려할 때 1심 형량은 부당하지 않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0일 0시 15분쯤 술을 마신 채 대전 중구 한 아파트 앞에서 승용차를 약 700m 몰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41%로 측정됐다.
A 씨는 2009년 10월 음주측정 거부를 비롯해 최근까지 음주·무면허 등으로 이미 9차례 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이 7번째 적발된 음주운전인데, 이 중 2번은 무면허 음주운전이었다. 나머지는 무면허운전 1차례, 음주측정 거부 2차례다.
특히 2015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도 이듬해 다시 음주운전으로 징역 10월형을 받아 실형을 살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과거 재판 때마다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친다는 태도를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법정에 선 A 씨에게 1심 재판부는 “반성하고 있다는 피고인 말은 더 믿을 수 없다”며 지난 3월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준법의식과 음주운전 근절 의지가 매우 부족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대전=김창희 기자
10여년간 상습적으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을 반복한 40대 남성이 결국 또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부장 이경희)는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은 A(40) 씨의 항소심에서 “동종 범죄로 과거 수차례 처벌받은 것을 고려할 때 1심 형량은 부당하지 않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0일 0시 15분쯤 술을 마신 채 대전 중구 한 아파트 앞에서 승용차를 약 700m 몰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41%로 측정됐다.
A 씨는 2009년 10월 음주측정 거부를 비롯해 최근까지 음주·무면허 등으로 이미 9차례 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이 7번째 적발된 음주운전인데, 이 중 2번은 무면허 음주운전이었다. 나머지는 무면허운전 1차례, 음주측정 거부 2차례다.
특히 2015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도 이듬해 다시 음주운전으로 징역 10월형을 받아 실형을 살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과거 재판 때마다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친다는 태도를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법정에 선 A 씨에게 1심 재판부는 “반성하고 있다는 피고인 말은 더 믿을 수 없다”며 지난 3월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준법의식과 음주운전 근절 의지가 매우 부족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대전=김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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