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골든코어(주)가 제출한 봉현물류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를 반려했다고 9일 밝혔다.
봉현물류단지 조성사업은 광주시 곤지암읍 봉현리 633번지 일원 채석장이 있던 부지를 20만9209㎡ 규모의 물류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광주시와 주민들이 환경·교통·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물류단지 지정에 반대해 한동안 사업이 표류했다.
도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골든코어(주) 측에 지난해부터 수차례 사업 보완을 요구했다. 보완 내용은 광주시 반대사유 해소 대책, 토석 채취허가가 만료된 사업 대상 부지 복구, 주민설명회 개최 등이었다.
그러나 골든코어(주) 측은 내부 사정 등을 사유로 보완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도는 최근 봉현물류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에 대한 반려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신규 물류단지 지정 시 교통, 환경 측면에서 입지 가능 여부를 사업 초기부터 철저히 검토하고 해당 시·군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
봉현물류단지 조성사업은 광주시 곤지암읍 봉현리 633번지 일원 채석장이 있던 부지를 20만9209㎡ 규모의 물류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광주시와 주민들이 환경·교통·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물류단지 지정에 반대해 한동안 사업이 표류했다.
도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골든코어(주) 측에 지난해부터 수차례 사업 보완을 요구했다. 보완 내용은 광주시 반대사유 해소 대책, 토석 채취허가가 만료된 사업 대상 부지 복구, 주민설명회 개최 등이었다.
그러나 골든코어(주) 측은 내부 사정 등을 사유로 보완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도는 최근 봉현물류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에 대한 반려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신규 물류단지 지정 시 교통, 환경 측면에서 입지 가능 여부를 사업 초기부터 철저히 검토하고 해당 시·군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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