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납부 대상자 2029명 등에 안내문 발송

자녀나 친인척 명의로 회사를 만든 뒤 일감을 몰아준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요건에 해당한다면 증여세를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 같은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대상자 2029명, 수혜법인 1711곳 등에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9일 밝혔다. 본인과 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 계약을 몰아주거나 사업 기회를 제공했다면 이를 간접적 이익 증여로 보고 세금을 걷겠다는 의미다. 이들은 이달 30일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증여로 인정되려면 우선 부모나 친족 등 특수관계법인에 일감을 받아 세후 영업이익이 발생해야 한다. 또 지난해 특수관계법인으로 인한 매출액 비중이 30%(특수관계법인 매출이 1000억 원 초과 시 20%)를 초과해야 한다. 다만 중견기업(40%)과 중소기업(50%)은 기준 매출 비중이 다른 기업보다 높다. 아울러 수혜 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의 직간접 보유지분율이 3%(중소 중견기업은 10%)를 넘어야 증여세 과세요건에 해당한다.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일감 떼어주기도 증여세 과세요건에 해당할 경우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지배주주와 친족이 가진 주식보유비율의 합계가 30% 이상이면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받아 관련 영업이익이 있으면 해당된다. 만약 특수관계법인이 중소기업이면 일감 떼어주기로 인한 증여세 납부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또 특수관계법인이 사업 기회를 제공한 법인 주식을 절반 이상 보유한 경우도 제외한다. 국세청은 이러한 일감 떼어주기 가능성이 큰 115개 수혜법인에 안내문을 보냈다.

국세청의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고대상자가 자진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향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무신고, 불성실 신고자는 세무 검증을 실시 예정”이라며 성실 납세를 당부했다.

이정우 기자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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