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후보서 제외 배경 의혹
경찰 ‘외압 없었다’ 결론 선긋기


법무부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차관 임명 전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인지한 정황이 10일 드러났다.

이날 수사당국에 따르면 이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 발생한 당일부터 서울 서초경찰서가 내사 종결한 12일 전후로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정책보좌관과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도 이 전 차관 관련자 통화내역을 분석하고 법조계와 정부 인사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사건 사흘 뒤인 9일 이전 이 전 차관의 폭행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부실 수사를 조사한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은 전날 결과 발표를 통해 ‘외압·청탁은 없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윗선 인지 정황이 확인되면서 추가 의혹이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택시기사 폭행 사건 당시 이 전 차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처장 후보군으로 거론됐지만, 이후 후보 추천에서 배제됐다. 이 때문에 공수처장 후보 명단에서 이 전 차관을 제외한 게 폭행 사건을 사전에 알았기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 전 차관은 지난해 12월 2일 당시 추 장관의 추천에 힘입어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됐으며, 다음 날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법무부 차관에 대한 최종 인사권이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에서 청와대가 이 전 차관의 폭행 사건을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해당 사실을 청와대가 몰랐다면, 경찰 처분 과정에 대한 정밀한 인사검증 없이 차관 임명을 강행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여 문재인 대통령의 해명·사과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성훈 기자 powerkimsh@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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