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국회의원이던 시절 자신이 속한 정치단체에 5000만 원을 ‘셀프후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전 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재직하던 2016년 5월 정치후원금 5000만 원을 자신이 속한 단체 ‘더좋은미래’에 연구기금 명목으로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더좋은미래는 민주당 전·현직 의원으로 구성돼 있는 친여 성향의 정치인 모임으로, 김 전 원장은 이후 더좋은미래의 싱크탱크 ‘더미래연구소’ 소장으로 재직하며 2016년 6월부터 2018년 4월까지 9452만 원을 임금 및 퇴직금으로 받아 ‘셀프후원’이란 지적을 받았다.

대법원은 김 전 원장이 정치자금을 부정한 용도로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소속 정당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단체에 5000만 원을 기부한 행위는 정치자금을 부정한 용도로 지출한 것”이라며 “또 피고인이 국회의원 선거에 불출마했기 때문에 해당 금원은 정당 등에 반환됐어야 했다”고 판시했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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