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위·도시건축공동위

강남‘청담·도곡 아파트지구’
3개 지구단위구역으로 전환


서울시가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묶는다. 새롭게 연장된 토지거래허가제는 내년 6월 22일까지 적용된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 총 14.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국제교류복합지구는 코엑스~현대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잠실종합운동장으로 이어지는 166만㎡ 부지다. 이곳엔 국제업무· 스포츠·엔터테인먼트·전시·컨벤션 등 핵심산업시설이 대거 들어선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6월 이 주변 4개 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기존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적용기한은 오는 6월 22일까지다.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투기세력이 유입될 수 있다고 봤다. 더군다나 이 지역은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되고 있는데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곳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대치동 은마아파트(전용 84㎡)는 지난달 23일 25억 원에 팔리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이는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되기 이전인 지난해 6월 10일 21억 원에 거래된 것에 비해 4억 원이나 뛴 금액이다.

시는 토지거래허가제 연장이 이 지역 부동산 시장 진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 조사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 10개월(2019년 8월 23일~2020년 6월 22일)과 지정 후(2020년 6월 23일~2021년 4월 22일) 10개월을 비교해볼 때, 이 지역 총 거래량은 3197건에서 1349건으로 58% 감소했다.

한편, 같은 날 열린 제1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선 43개 아파트단지가 한데 묶인 ‘청담·도곡 아파트 지구’를 △청담아파트 △삼성아파트 △역삼·도곡아파트 등 3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 안이 수정 가결됐다. 이곳은 전체 단지 중 9개 단지가 1990년대 준공된 단지로, 향후 재건축 사업 추진 시 이번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된다.

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
권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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