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청담·도곡 아파트지구’
3개 지구단위구역으로 전환
서울시가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묶는다. 새롭게 연장된 토지거래허가제는 내년 6월 22일까지 적용된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 총 14.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국제교류복합지구는 코엑스~현대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잠실종합운동장으로 이어지는 166만㎡ 부지다. 이곳엔 국제업무· 스포츠·엔터테인먼트·전시·컨벤션 등 핵심산업시설이 대거 들어선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6월 이 주변 4개 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기존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적용기한은 오는 6월 22일까지다.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투기세력이 유입될 수 있다고 봤다. 더군다나 이 지역은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되고 있는데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곳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대치동 은마아파트(전용 84㎡)는 지난달 23일 25억 원에 팔리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이는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되기 이전인 지난해 6월 10일 21억 원에 거래된 것에 비해 4억 원이나 뛴 금액이다.
시는 토지거래허가제 연장이 이 지역 부동산 시장 진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 조사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 10개월(2019년 8월 23일~2020년 6월 22일)과 지정 후(2020년 6월 23일~2021년 4월 22일) 10개월을 비교해볼 때, 이 지역 총 거래량은 3197건에서 1349건으로 58% 감소했다.
한편, 같은 날 열린 제1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선 43개 아파트단지가 한데 묶인 ‘청담·도곡 아파트 지구’를 △청담아파트 △삼성아파트 △역삼·도곡아파트 등 3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 안이 수정 가결됐다. 이곳은 전체 단지 중 9개 단지가 1990년대 준공된 단지로, 향후 재건축 사업 추진 시 이번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된다.
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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